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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정보

부동산 거래시 가계약은 어떤힘이 ... ?

by 홈사임당 201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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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가계약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 맘에 드는 아파트가 있으면

정식계약 이전에 가게약이라고해서

소유자분께 거래조유에 따라 다르지만 100~500정도 가계약금으로 

미리입금 시키는 것이있는데요.

그 물건을 제가 살께요...하는 찜이라고 볼 수 있죠. 가계약금으로 말예요.

가끔은 이것 때문에 곤란한 일이 발생 하곤 해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면 매매대금으미 10%(통상적으로)를 지급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서로 마음이 변하면 받은분(매도인)은 2배로 내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준사람(매수인)은 준 돈을 포기하면 계약이 해제 되지요.

 

 

 

근데 가계약을 한 경우 어떨까요.

어느 한 쪽이 변심했을때 말예요.

보통은 그냥 받은대로 주고 받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입장에서 법적인 것을 말씀드릴까 해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쌍방의 의사일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사람(매수인)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매도인)은 배액상환해야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요.

 

 

가끔 어떤분들은 계약서 쓴지 24시간 이내이면 그냥 해지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절대로 아닙니다.

쓴 순간 후 부터는 위 처럼 해야 계약이 해지 됩니다.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대법원 2006.11.24.선고 2005다3959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 51650 판결참조)

한편,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것과

매수인이 그 대갸로서 금원을 지급하는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 34432판결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화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사건에 가계약서에 잔급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라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상은

성립되었다고 판단 하였다.

 

가계약 하시기전에 잘 생각해 보시고 정하심이 좋을듯 하구요

그렇다고 너무 생각하시면 좋은 집 놓치고 만답니다.&(& 가끔 그래요..

 

 

울산큰애기는 공감과 댓글을 먹고 산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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