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다만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심사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며,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홈택스에서 장려금 대상 확인·신청하기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두 제도 모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계산 때 부채는 차..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