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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매매되면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사무실로 젊은 새댁이 문의 전화를 하네요.
자기가 전세 들어간지 1년도 안 됐는데 집 주인이 매매해서 주인이 바뀌었다구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갈때 전세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냐구요.
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있으면서 집을 매매하면
새주인은 매수당시의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여 처음계약대로
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살다가 임차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 이지요.
이때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찜찜하면 새주인과 나머지 임차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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