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
1세대 1주택일때 2년 이상 소유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매매또는 다세대 주택을 소유시 어느 하나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위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무엇을 준배해야하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실제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및
취득시 발생한 비용중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그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이때 집을 매수한 후 전체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서
양도세에서 공제를 못 받은 경우도 더러는 발생한답니다.
그러므로 집울 수리 했다면 모두 영수증을 챙겨놓으시고 ..
그중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합니다.)
경비중 수익적 지출은 양도세계산시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데
이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비용으로써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비용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1.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2.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3.자바라 및 방범참 설치비용
4.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5.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등.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1.벽지,장판 교체비용
2.싱크대,주방기구 교체비용
3.외벽 도색작업
4.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5.보일러 수리비용
6.하수도관 교체비
7.오수정화조 설비 교체비
8.타일및 변기공사비
9.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10.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및 도장,유리삽입
11.화장실 공사비, 마루공사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성명기재)나
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일자, 가액드이 명시되어야 한답니다.
참고하셔서 집수리시 꼭 영수증 챙기시구요....
혹시 양도세 내야할 땐 감면받으시구요...
하긴 비과세가 더 반갑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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