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수정안 상임위 통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취득세 감면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답니다.
당초예정대로 9월 24일 취득분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세감면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취득세감면을 기대하면서 취득을 미루시던분 이제 빨리 취득하셔야
올해 까지의 기간안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적용세율변경
9억원이하 1주택 : 2%(종전) ⇒ 1%(개정안)⇒ 1% : 75% 감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 4%(종전) ⇒ 2%(개정안)⇒ 2% : 50% 감면
12억 초과 주택 :4%(종전) ⇒ 2%(개정안)⇒ 3% : 25% 감면
--적용대상 ; 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취득분(기간내 잔금청산
또는 잔금 청산 전 등기)부터 적용
**9월 23일 이전에 잔금청산 또는 등기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2. 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변경(2년⇒3년)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종전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종전 또는 신주택)해야 취득세 추징 배제.
*3년으로 개정규정은 2011년 1.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부칙3조 적용례)
*9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하여 국무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
10월 초에 공포될 예정.
*이번 조치의 적용기간은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조치의 적용기간과 같이
12년 9월 24일 취득분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 잔금전 등기한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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