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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정보33

[아파트 전세사기]전세사기 피하는법 1탄 전세사기 피하는 법 1탄 가을도 많이 깊어가고 있네요. 오해려 겨울같아요 요즘은.... 가을의 끝자락이지만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그래서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전.월세사기가 있을 수도 있지요 (주)부동산 써브(www.serve.co.kr)가 불법중개행위의 유형과 대처방안을 소개해주고 있으니 참조하셔서 불측의 손해를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형1> 중개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대처방법: 전세구입자는 반드시 중개업자와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합니다. .. 2012. 11. 1.
[아파트 담보대출]아파트 로얄층은 대출도 더 많이..~? 아파트 담보대출 로얄층은 더 받을 수 있다 ? 보통 아파트를 매수할때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층이나 로얄층이나 같은 평가로 대출금액이 정해지는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빠르면 올해 (2012년)12월 부터 로얄층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매매시 저층,탑층은 시세보다 싼것이 보통이고 남향등 방향이나 아파트 총층수에 따라 층수를 따져서 로얄층은 시세가 좀더 높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도 시세처럼 대출은 탄력젹으로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즉 집값이 비쌀수럭 담보가치비율이 높은 셈이지요. 로얄층이라함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15층 아파트는 7층~13층, 20층아파트는 9층~17층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마다 강제의무는 아니구요. 기존방식과 새로운 방법중 은행에따.. 2012. 10. 30.
[양도소득세 공제]양도세 필요경비 공제시 준비물은 ?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 1세대 1주택일때 2년 이상 소유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매매또는 다세대 주택을 소유시 어느 하나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위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무엇을 준배해야하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실제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및 취득시 발생한 비용중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그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이때 집을 매수한 후 전체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서 양도세에서 공제를 못 받은 경우도 더러는 발생한답니다. 그러므로 집울 수리 했다면 모두 영수증을 챙겨놓으시.. 2012. 10. 26.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아파트 살때 필요한 서류는 뭐예요? 아파트나 토지 상가 원룸을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 ~!!! 꼭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돈이 오가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맘에 드는 물건이 나타났다고 가정하고 해야할 일 첫째 : 사고자하는 물건의 권리분석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살펴본다. (부동산에서 해줌) 둘째 : 계약금과 계약일을 협의한 후 계약자를 누구로 할 건지 정해서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증,면허증과 도장을 준비한다. 셋째 : 계약날 중도금지급이나 지급일 또는 잔금일을 의논한다. 붙여야할 조건이나 특약등 협의하여 적어넣는다. 넷째 :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마무리 한다. 특히 잔금일과 이사날짜.. 2012. 10. 14.
부동산 거래시 가계약은 어떤힘이 ... ? 부동산 거래시 가계약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 맘에 드는 아파트가 있으면 정식계약 이전에 가게약이라고해서 소유자분께 거래조유에 따라 다르지만 100~500정도 가계약금으로 미리입금 시키는 것이있는데요. 그 물건을 제가 살께요...하는 찜이라고 볼 수 있죠. 가계약금으로 말예요. 가끔은 이것 때문에 곤란한 일이 발생 하곤 해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면 매매대금으미 10%(통상적으로)를 지급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서로 마음이 변하면 받은분(매도인)은 2배로 내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준사람(매수인)은 준 돈을 포기하면 계약이 해제 되지요. 근데 가계약을 한 경우 어떨까요. 어느 한 쪽이 변심했을때 말예요. 보통은 그냥 받은대로 주고 받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2012. 10. 13.
전세살던 아파트 매매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아파트가 매매되면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사무실로 젊은 새댁이 문의 전화를 하네요. 자기가 전세 들어간지 1년도 안 됐는데 집 주인이 매매해서 주인이 바뀌었다구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갈때 전세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냐구요. 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있으면서 집을 매매하면 새주인은 매수당시의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여 처음계약대로 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기간동안 살다가 임차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 이지요. 이때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찜찜하면 새주인과 나머지 임차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되세요... 맘에드신.. 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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