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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정보

[조상땅찾기]돌아가신분의 땅,금융재산 찾기

by 홈사임당 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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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상속인)의 재산을 찾을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명의의 부동산은 가까운

시,도,군,구청의 지적담당부서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돌가가신분)의 부동산찾기

가까운 시,도,군,구청을 방문시의 서류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야 하구요.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에 자필서명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조상땅찾기의 조회는 즉시가능하며, 조회결과에 나타난 피상속인 명의의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명의의 금융재산찾기

돌아가신분의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과 전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우체국등을 방문하시어

"피상속인금융 거래 조회신청"을

하시고 접수후 6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에서

돌아가신분의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사망진단서도 필요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과 추가로 필요합니다.

(문의 ☎1332)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사망자(피상속인)명의의 금융거래내역

예금계좌 존재여부, 가계당좌 거래(가계수표) 존재여부,대출거래존재여부,

제3자대출의 연대보증 존개여부,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존개여부등 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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