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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융자 저리로~~주택개량자금 지원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morgue file
*융자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지역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대학생에게 전.월세.하숙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대출조건
구분 |
대출조건 | |
대상주택 |
단독주택 |
85㎡ 이하, 4,000만원 (개량의 경우1/2) |
다가구주택 |
85㎡ 이하, 12,000만원 (가구당 1,500만원,개량의 경우 1/2) | |
다세대주택 |
85㎡ 이하, 호당 2,000만원 (개량의 경우 1/2) | |
금리(상환기간) |
-위 ① ③ 의 경우 : 2.0%~3.0% 2.0% : 만65세 이상 노인주택 또는 노인부양주택
-위 ②의 경우 :연2.0%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단,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제외, 최대 3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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