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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어떤게 달라질까요.? 2
고용.노동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는 10%감액할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연극.무용.뮤지컬배우와 무술연기자.촬영.조명.음향등 기술스태프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사업장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100%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체.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사망근로자 남편이 60세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용주에게 연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 지원금이 연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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