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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근저당 설정이란?[남창 아파트 원룸]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 그 전세권을 담보로 전세입가 즉 집주인이아닌 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것으로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가압류걸린 것도 있구요.
이때 새로운 세입자가 임차하려면 절차를 거쳐서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그 절차는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잔금일에 전세권 설정 말소, 전세권 근저당권(가압류)을
대출상환하면서 해지,말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잔금일엔 반드시 임대인도장,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필증, 도장,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법무사에게 말소 업무의뢰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해지증서,위임장이 필요하구요.
물론 새로운 계약은 소유주 즉, 건물주인분과 하면 되구요.
좋은 오후 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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