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1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세금?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남창 아파트 원룸] 한 고객분과 상담한 내용을 올려보면 고객:"남편이 사업상문제로 인하여 아파트를 등기하고 한 달후에 제이름으로 증여받았는데 지금 팔면 세금 나오나요 ?" 삼실:"남편은 언제 등기하시고 증여는 언제 받았나요?" 고객:"네 2011년 3월7일에 등기하고 4월10일에 증여받았습니다." 삼실:"그러면 2013년 3월7일 이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고객:"저는 4월 10일 넘어야 되는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증여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주택을 부부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부부의 보유기간을 함하여 계산합니다. 양도당시 부부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201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