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도계량기1 [임차인의 파손]임대인의 임차물에대한 수리의 한계? 임대인의 임대물에대한 수리의 한계? 임대차계약시에 임차물의 파손이나 고장에대한 수리비에대한 한계를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가 안돼서 시간이 걸리고 애먹을 때도 있구요. 보통은 10만원 미만은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하고 그이상일때는 임대인이 해주기로 특약을 단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계약한 건은 임대인이 보일러는 20만원 이상일때만 수리해준다고 하라고.... 임차인이 마침 점잖은 사모님이라 잘 해결됐습니다만... 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담당한다.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란 ? 임차한 목적물이 파손되어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방해가 되지않는 범위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줄.. 2012.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