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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올랐어요.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네 ~~ 전세임대로 입주했는데 기간이 다 되면 임대인이 인상하는 일이 생기지요
이럴때 결론은 전세계약금 인상시 보증금인상분 만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계약서에 보증금 표시부분만 변경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세계약서를 전체를 작성하지말구요.
예를들어 500만원 인상이라면 증액분에 해당하는
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두면 됩니다.
만약 증액한 금액으로 전체계약서를 쓴다면
금액전체가 추가근저당 2순위가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그대로 순위를 유지하고
증액부분의 계약서는 그 다음 순위로 된다.
전세보증금 증액시 반드시 증액분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글고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전세보증금 올랐을때 계약서는 다시 쓰나요?|작성자 아파트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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