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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정보

근로소득자 월세소득공제 신고방법

by 홈사임당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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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월세 소득공제 신고방법 2가지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아파트 월세를 받는주인들은

현금영수증을 가맹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지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받을 수 있지요

 

 

 

 

근로소득자 월세소득공제 신고방법 1.

 인터넷을 통한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접속후

 전자민원 탈세신고센터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을  신고하시구요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입니다.

 

지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이니 

기억하셔서 신고하시면 

근로소득자 월세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월세소득공제 신고방법 2.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하는 방법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가시면 창구볼일 이전에 세무관계를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들이 있으니

근로소득자 월세소득공제 방법을

물어보시고 절차대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은?

 

집주인이 임대사업 등록 안하신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구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되어요.

 

주의점은 첫 월세지급 1개월 이내에

근로 소득자 월세소득공제를 신청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다음부턴 계약기간 동안 자동으로 갱신되나

 

임대기간이 연장되거나, 변동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인은 ?

 

임대인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아니고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주택의 조건은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만해당됩니다.

 

주택보유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가 각각 집이 하나씩 있으면

2주택으로 합니다. 

 

주의사항은 ?

 

월세집을 계약하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근로소득자 월세소득세 신고 가능하지만

혹시있을 집 주인과의 언쟁을 방지하기위해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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