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주택1 근로소득자 월세소득공제 신고방법 근로소득자 월세 소득공제 신고방법 2가지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아파트 월세를 받는주인들은 현금영수증을 가맹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지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받을 수 있지요 근로소득자 월세소득공제 신고방법 1. 인터넷을 통한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접속후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을 신고하시구요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입니다. 지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이니 기억하셔서 신고하시면 근로소득자 월세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월세소득공제 신고방법 2.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하는 방법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2014.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