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익적지출1 [양도소득세 공제]양도세 필요경비 공제시 준비물은 ?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 1세대 1주택일때 2년 이상 소유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매매또는 다세대 주택을 소유시 어느 하나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위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무엇을 준배해야하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실제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및 취득시 발생한 비용중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그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이때 집을 매수한 후 전체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서 양도세에서 공제를 못 받은 경우도 더러는 발생한답니다. 그러므로 집울 수리 했다면 모두 영수증을 챙겨놓으시.. 2012.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