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심사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며,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계산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QR코드, 모바일 안내문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PC·모바일에서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 신청요건과 환급계좌를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지급률이 낮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12월 1일 전에 요건과 신청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안내 대상 확인 경로는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할 점
기한 후 신청도 홈택스에서 신청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소득·재산 자료 심사 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 여부와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시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하고, 안내문 링크가 의심스러우면 문자 링크 대신 국세청 공식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제도이므로, 아직 정기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라면 12월 1일 전에 본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신청하려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안내문을 가까이 두고 공식 ARS 1544-9944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접수 후 심사를 거치므로,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 내역도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국세청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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