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중간예납은 내년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가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납부한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므로,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별 세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에 표시된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지만, 모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더 있으니 본인 상황은 국세청 안내와 고지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세액 대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와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추계액 신고는 계산 방법과 대상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고지서 금액을 임의로 바꾸기보다 공식 서식을 살펴보세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지세액 취소를 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맞는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대상이 될 수 있고,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정확한 분납 가능액은 고지서와 국세청 계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전자납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납부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고지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나 상반기 실적 감소가 있다면 신고·분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납부대상이나 세액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상 제외와 추계신고 요건이 복잡할 수 있으니 본인 고지서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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