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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정보

[임차기간중 주소이전]전세기간이 남은집 주소를 잠시 이전해달라고 할때

by 홈사임당 201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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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주인이 주소를 잠시 빼달라고 한다면?
[남창 아파트 원룸]

 

1년여전 쯤에 전세입주 중개를 해드린 고객의 상담내용인 즉,

중개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을 확인하고 그 일부를 날짜를 약정해서 갚기로 약정하고

입주한 고객인데 엊그제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많이차이나는 집)

 

고객:"집 주인이 자기 부인으로 명의를 변경한다고 주소를 2주간만 이전해주면 안되겠냐고,  집도 여러채있고 한데

       남편 사업때문에 세금문제로 부인한테 옮긴다고 하면서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나오니 어쩌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묻더라고요.    몇 번 씩이나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야 까요."  

 

삼실:"음~~~주소 이전하면 안돼요. 결국은 대출을 더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전 약속도 안지켰고, 다시 대출을 내면서

       대출금을 증액하고 세입자는 2순위로 되면 더욱 보호 안되니까요.

       그냥 정중하게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전세보증금이 제 전재산인데 주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권리 포기인데 쉽게 해드릴 수가 있겠냐구요.

       입장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봐 주세요.' 라구요.

고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그 고객이 다른집 구하신다고 중개 의뢰 들어왔네욤--


◈주소를 이전했다가 그 후에 다시 넣으면 다시넣는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함부로 주소를 빼면 안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금 다른얘기지만

가끔씩 세입자분들이 전세기간에 집주인이 대출했나 싶어서

확인한다고 등기부 등본 떼달라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주택에 임차인이 있고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근저당 설정전에 임차한 분들은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받지 않나~~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원룸 건물같은 경우는 거의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고 1순위는 은행이지만,

보증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의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된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동네는 기타지역으로 보증금 4000만원 이하 변제금은 최고 1400만원을 최우선변제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서로 받을 수 있으니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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